제26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14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13번 | 14번 | 15번 본문 14.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4.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②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부기등기로 하여야 한다. ④ 신탁가등기의 등기신청도 가능하다. ⑤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부기등기로 하여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부기등기로 하여야 한다.2해설③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3기타제143조(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