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 ①시행자는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등과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2016. 1. 19.> ②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는 제1항에서 정한 토지 외에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11. 9. 30.> 제58조(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① 법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6. 30., 2011. 4. 6., 2011. 12. 30., 2012. 3. 26., 2013. 3. 23., 2016. 8. 11.> 1. 공공청사(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정부가 납입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포함한다) 2. 사회복지시설(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유료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전되는 공장의 소유자가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임대주택 5. 「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다만, 법제1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의2.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 시설. 다만, 법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2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호텔의 부지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삭제 <2014. 11. 4.> ③ 법제27조에 따라 감정가격 이하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공급가격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 3. 26., 2013. 3. 23., 2016. 8.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