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고 甲이 丙에게 직접 등기이전 의무를 부담 판례: 이 경우 甲은 丙에 대해 소유물반환청구 불가 오답 ③ 丙은 직접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판례: 중간생략등기 합의시 丙은 甲에게 직접 등기청구 가능 3자간 합의로 甲이 丙에게 직접 등기이전 의무 부담 오답 ④ 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없었다면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능 다만 본 문제는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어 직접청구 가능 오답 ⑤ 만약 乙이 인도받은 후 현재 10년이 지났다면, 乙은 甲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 10년 소멸시효 적용되지만, 기산점은 "이행기"부터 단순히 인도후 10년 경과만으로 시효소멸 단정 불가 오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