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기출문제 민법 14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13번 | 14번 | 15번 본문 1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③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④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점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축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①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②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③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④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점유자의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축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