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기출문제 민법 13번 | 14번 | 15번
본문
14.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①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토지(밭) 소유자 ‘을’-‘갑’의 X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자. ‘갑’은 본권인 소유권을 가진 자. ‘을’은 점유권을 가진 자. ‘갑’이 ‘을’에게 자신의 밭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을’이 경작하는 것을 방해함. ‘을’은 자신의 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갑’을 상대로 점유방해 배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을’이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점유권에 기한 소송이라고 함. 그러면 법원은 당연 ‘을’과 ‘갑’의 관계에서 ‘을’이 점유권이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하고, ‘갑’이 방해를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소송에서 ‘갑’이 자신이 이 토지에 소유자라고 하면서 본권을 주장하자, 법원이 점유권에 기한 소송에서 ‘갑’의 본권을 이유로 ‘을’의 점유권에 기한 소송을 배척하는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
2 | 근거조문/이론 | (점유의 보유)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①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결정 점유의 침탈을 이유로 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하여는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에 따라 소유권 그 밖의 본권에 관한 이유로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판결 [점유방해제거] 【판시사항】 점유방해 배제의 청구에 대하여 본건에 관한 이유로 청구를 배척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점유시해배제의 청구에 대하여 본권에 관한 이유로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점유방해배제의 소는 점유에 관한 소송이므로 원고에게의 점유사실유무와 피고에게의 방해사실유무를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점유방해 사실유무에 대한 심리판단이 없이 원고에게 하천부지 점용권이 없다는 이유로 본권으로서 원고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점유의 소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함정 | 소유자가 당연 자신의 토지에서 점유자를 나가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점유자가 점유권에 기하여 제기한 소송에서는 소유자가 자신이 본권을 가진 소유자라는 것을 이유로 점유자의 소송제기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지에 대한 사항. |
8 | 출제자 의도 | 점유권과 본권을 구별할 줄 아는지 묻고 있는 것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기억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