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기출문제 민법 13번 | 14번 | 15번
본문
14.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 ‘을’, ‘병’-X 토지를 공동소유(공유)하고 있음. ‘갑’이 X 토지를 분할하여 단독주택을 짓고자 함. ‘갑’이 도로변 쪽으로 3분의 1을 달라고 함. ‘을’과 ‘병’이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함. ‘갑’은 ‘을’과 ‘병’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함. 조정신청이 됨 ‘갑’이 양보하여 5분의 1만 도로변 쪽으로 달라고 하자 ‘을’과 ‘병’이 조정에 동의함 그리고 조정조사가 만들어 짐 ‘갑’은 돈이 급하게 되어 이 조정조서를 가지고 ‘정’에게 토지를 매매함 자신이 도로변 쪽으로 5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라고 조정조서를 보여 줌 과연 이 조정조서만으로 ‘갑’의 말처럼 5분의 1지분 도로변 쪽의 토지가 ‘갑’앞으로 등기이전 절차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겠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건물의 구분소유),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물의 구분소유) ①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 ②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거 등이 상린자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 대법원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 시기 【판결요지】 [다수의견]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고,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마친 후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대세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조정과 판결의 구분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음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조정인 경우는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대세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대신 형성판결인 경우는 판결확정시 물권변동이 일어남. 공유물분할의 소에 의한 판결인 경우는 형성판결에 해당하므로 분할 내용에 따른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안 했다고 하더라도 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분할 내용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