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사례 만들기 | ‘갑’-X 토지 소유자 ‘을’-X 토지를 20년간 소유의사로 사용하고 있음 20년이 지나서 ‘을’이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행사함 ‘갑’, 무슨 근거로 ’을‘ 당신과는 어떤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없지 않느냐고 묻자 갑자가 ’을' 이 할 말을 못하고 있음 글쎄!!! 실제 갑하고는 계약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이러지??? ‘을’의 고민은 맞는가? 계약상 채권 채무 관계는 없어도 법에 근거하여 발생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가?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손해배상(기)] 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그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다.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