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기출문제 민법 13번 | 14번 | 15번
본문
14. 본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가등기담보권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토지 소유자(외국에 장기 체류) ‘을’-X 토지 담보가등기권자 ‘병’- X 토지 무단 점유자, 무단 건물 신축하려는 자 ‘을’이 병에게 건물을 무단 신축하면 담보가치가 떨어진다고 X 토지에서 나가라 ‘병’이 ‘을’에게 너 본권이 있니? 본권도 없는 것이 어떻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니? ‘을’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나? |
2 | 근거조문/이론 | □민법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준용규정)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유치권의 불가분성), (동산질권의 순위), (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및 (물상대위)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동산질권의 순위)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①질권자는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경매의 청구) ①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선택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매에 관하여는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본다. ②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우선변제청구권)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에 그 저당권의 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강제경매등의 경우의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의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하여진 경우(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본권 개념의 이해 민법상 물권의 종류는 8개 점유권 그 이하는 본권이라고 함 본권 중 소유권 그 이하 6개는 제한 물권이라고 함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가등기말소][미간행]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대법원 판결 [건물철거등] [1]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상태의 건물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2] 미등기 건물을 그 원시취득자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원고가 위 매도인을 대위하여 건물명도청구를 한 것이 아닌데도, 위 건물을 점유하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가등기담보권은 저당권 유사의 특별한 담보물권 가등기담보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 |
※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으로 발표되었지만, 1번 답안도 문제가 있어 전항 정답처리된 문제입니다.
② 유치권은 소유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만 인정된다.(점유권은 본권이 아니다.)
③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으므로 신탁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등기를 하였다는 표현이 없으므로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점유취득시효는 완성하였으나 아직 등기를 경료하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① 가등기담보권은 특별법상 물권이며, 본권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