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① |
甲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
| ② |
甲은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실제의 피담보채무액을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
| ③ |
甲은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
| ④ |
甲은 자기가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
| ⑤ |
甲이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