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12번 | 13번 |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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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건물에 대해 갑(甲)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를 2016.3.4에 하였다. 갑(甲)이 위 가등기에 의해 2016.10.18.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A건물에 있던 다음 등기 중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는?
13. A건물에 대해 갑(甲)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를 2016.3.4에 하였다. 갑(甲)이 위 가등기에 의해 2016.10.18.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A건물에 있던 다음 등기 중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는?
갑(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에 의해 2016.7.4에 한 주택임차권등기
2016.3.15. 등기된 가압류에 의해 2016.7.5에 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2016.2.5.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해 2016.7.6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7.7에 한 가처분등기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7.7에 한 가압류등기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