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13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12번 | 13번 | 14번 본문 1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에 관하여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1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에 관하여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ㄱ    )만 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 (    ㄴ    )만 제곱미터 이상 ○자연녹지지역: (    ㄷ    )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생산녹지지역: (    ㄹ    )만 제곱미터 이상 ① ㄱ: 1, ㄴ: 1, ㄷ: 1, ㄹ: 3 ② ㄱ: 1, ㄴ: 3, ㄷ: 1, ㄹ: 1 ③ ㄱ: 1, ㄴ: 3, ㄷ: 3, ㄹ: 1 ④ ㄱ: 3, ㄴ: 1, ㄷ: 3, ㄹ: 3 ⑤ ㄱ: 3, ㄴ: 3, ㄷ: 1, ㄹ: 1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ㄱ: 1, ㄴ: 3, ㄷ: 1, ㄹ: 1 번호구분내용1정답해설제2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①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3만 제곱미터 이상 다. 자연녹지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라.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1만 제곱미터 이상2기타 3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