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기출문제 민법 12번 | 13번 | 14번
본문
13.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③ 전세권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건물(10억원 상당) 소유자 ‘을’-전세권자(전세금 8억원) 전세권합의 특약 기간은 2020년 1월1일부터 2029년 12월31일까지 10년간 단, 등기는 2018년 10월 20일에 한다. 전세권 등기 마침 그 이후 3개월 지나서 ‘갑’-'병‘에게 X 건물 매도함(9억원) ‘갑’이 ‘병’에게 설명함 현재 전세권등기는 기간이 시작되지 않은 것이므로 무효다 걱정하지 말라!!! 소송해서 말소하라고 하면 이긴다. 소송비용을 1억원 빼준다. 그래서 매매가가 9억원이다. ‘병’ 콜!!! 과연 ‘을’의 운명은???? |
2 | 근거조문/이론 |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조세포탈과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일정 목적범위 내에서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로써 순차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대법원 판결 [가옥명도] 기존건물이 멸실된 후 그곳에 새로이 건축한 건물의 물권변동에 관한 등기를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에 하여도 이는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비록 당사자가 멸실건물의 등기로서 신축된 건물의 등기에 갈음할 의사를 가졌다 하여도 그 등기는 무효이니 이미 멸실된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신축된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그 등기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에서 신축된 건물을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그로써 소유권취득을 내세울 수는 없다. 대법원 결정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1]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때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인지는 법원사무관등이 등기기록과 경매기록에 따라 판단한다. 등기된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을 뿐이고, 말소촉탁을 구할 수도 없고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의 촉탁을 구할 수도 없다. [2]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처럼 전세권이 용익물권적인 성격과 담보물권적인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부동산등기법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전세권은 등기부상 기록된 전세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과 상관없이 등기된 순서에 따라 순위가 정해진다. 대법원 판결 [건물소유권보존등기및이전등기말소] 미등기건물의 소유자와 양수인사이의 합의로 직접 양수인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에 과난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와 합치하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중간 매수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에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간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최초 매도인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①중간생략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②기존건물이 멸실된 후 그곳에 새로이 건축한 건물의 물권변동에 관한 등기를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에 하여도 이는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 ③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④미등기건물의 소유자와 양수인사이의 합의로 직접 양수인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에 과난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와 합치하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⑤ 최초 매도인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