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기출문제 민법 12번 | 13번 | 14번
본문
13.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④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된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경매신청시에 확정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 소유자 ‘을’-1번 근저당권자 ‘병’-2번 근저당권자 1번 '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함 ‘을’의 채권최고액 10억원 경매신청시에는 피담보채권액 9억원이 확정액 낙찰자 잔금시에는 10억원 ‘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은 언제 확정된다고 하여야 ‘을’에게 유리할까? ‘을’이 이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 |
2 | 근거조문/이론 | (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부당이득금]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때에는 그 때까지 기본계약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것이고, 이때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이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는 것이며, 피담보채권이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결 [배당이의]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되고,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바, 위와 같이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후순위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대법원 판결 [배당이의]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시기(=경락대금 완납시)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판례 그대로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 |
① 근저당권 설정에 있어 채권최고액은 필요적 등기사항이다.
②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당사자의 약정이 있다면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③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권의 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⑤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도 채무원인의 변경에 관하여 후순위권리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승낙이 있을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