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12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11번 | 12번 | 13번 본문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기준점성과와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기관의 연결이 옳은 것은?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기준점성과와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기관의 연결이 옳은 것은? ① 지적삼각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②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③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④ 지적도근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⑤ 지적도근점성과 -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지적삼각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번호구분내용 1정답해설① 지적삼각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2기타지적기준점 가. 지적삼각점(地籍三角點):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 나. 지적삼각보조점: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 다. 지적도근점(地籍圖根點):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 3법조문 제27조(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① 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지적기준점에 의한 측량성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적기준점성과의 등본이나 그 측량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