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자가 직접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된다. ②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에는 간접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③ 소유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자주점유가 추정되어진다. ④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경우, 그 자는 패소가 확정된 소재기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