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한다. □통행지역권 시효취득관련 규정 (지역권취득기간)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의 규정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