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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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만들기
‘갑’-X 토지(맹지, 밭으로 이용 중) 부동산 소유자
‘을’-X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Y 토지 소유자
‘갑’이 X 토지 위에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서
‘을’ Y 토지를 통행하기 위한 주위토지통행권 행사
‘을’은 현재 상태인 밭을 사용하기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해 줄 수 있으나, 장차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것을 미리 대비하기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함.
‘을’의 말이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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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조문/이론
(주위토지통행권)
①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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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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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이해
□주위토지통행권
(주위토지통행권)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주위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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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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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판결
[통행권확인]
【판시사항】
주위토지통행권 범위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주위토지통행권)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주위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응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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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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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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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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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