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X 토지 소유자 ‘을’-Y 토지 소유자(X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물을 끌어 올 수 없음) ‘을’이 ‘갑’의 X 토지를 통하여 물을 이용하기 하기 위하여 인수지역권을 설정하기로 함. 특약 ‘갑’은 ‘을’이 인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하여 주기로 한다. ‘을’은 지역권 사용료를 1년에 1백만원 부담한다. 지역권 계약 성립 등기까지 완료 지역권 당사자표시 승역지 소유자-‘갑’ 요역지 소유자-‘을’ ‘갑’이 X 토지에 공작물을 설치하려고 견적을 뽑아보니 5백만원이 나옴 ‘갑’ 머리를 굴려 봄 차라리 필요 없는 지역권 부분만큼 포기(위기)해 버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