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기출문제 민법 11번 | 12번 | 13번
본문
12. 민법상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④ 악의의 점유자는 그의 잘못 없이 과실을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 소유자(임대료 30만원 나옴) ‘을’-매수자(갑이 중요부분에 착오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 자) ‘병’=‘을’로부터 임차를 한 자 ‘을’이 ‘병’에게 실수(과실)로 임차료를 받지 못하고 있음 ‘갑’이 ‘을’과 계약을 착오로 취소함 매매대금을 돌려주면서 ‘갑’이 ‘을’에게 ‘병’으로부터 받지 못한 임차료를 보상하라고 함 ‘을’, 황당!!! 무슨 소리??? 자신은 ‘갑’이 취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병’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병’에게 세를 준 것이고, 과실로 ‘병’으로부터 임차료를 받지 못한 것일 뿐 ‘병’으로부터 아무런 치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돌려 줄 차임이 없다고 항변 함 누구의 말이 옳은가? |
2 | 근거조문/이론 | 201조(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587조(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계약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천연과실, 법정과실) ①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과실의 취득) 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대지인도등] (점유자와 과실)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다만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 (점유자와 과실)이 적용되어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에게도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의 반환을 부정함이 형평에 맞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법조문 그대로 이해 과실로 인하여 그의 잘못 없이(과실이 없음) 구분하는 것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잘못이 없는 경우,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