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2. "입목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입목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3. "입목등기기록"이란 1개의 입목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집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입목의 독립성) ① 입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②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