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일반중개계약은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① 甲의 요청에 따라 乙이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존할 의무가 없다. ① 甲의 요청에 따라 乙이 일반중개계약서를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③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乙이 서명 및 또는 날인하되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는 서명 또는 날인의 의무가 없다. ④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甲과 乙이 별도로 정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있다. 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甲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乙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중개보수의 50%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불한다. 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甲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여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乙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