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2 | 해설 | |
3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