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광천지(광) : 지하에서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사용되는 부지 (1) 다만, 온수ㆍ약수ㆍ석유류를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 부지는 제외한다. ① 광천지에서 격리된 석유를 정제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② 수도관의 매설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② 공장용지(장) (1)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2)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3) (1) 및 (2)의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 안의 토지 ③ 유원지(원) : 일반 공중의 위락ㆍ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갖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⑤ 도로(도) (1)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2)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3)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4)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5) 다만, 아파트ㆍ공장 등의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6) 평면지적을 채택하기 때문에 고가도로, 지하도로는 '도로'로 지목을 설정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