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② 제1항제5호의 소유자가 둘 이상이면 공유지연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소유권 지분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8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③ 법 제71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의 고유번호 2. 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3.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③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지권등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대지권 비율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8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④ 법 제71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의 고유번호 2. 전유부분(전유부분)의 건물표시 3. 건물의 명칭 4.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5.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6. 소유권 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