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88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07. 11. 6., 2008. 3. 14., 2013. 3. 23., 2014. 1. 17., 2016. 2. 12.> 1.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행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에 의한 학교시설의 변경인 경우 2의2. 다음 각 목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이거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또는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이거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또는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 3. 기존 시설의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대수선ㆍ재축 및 개축인 경우 4. 도로의 포장 등 기존 도로의 면적ㆍ위치 및 규모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의 개량인 경우 ② 법 제88조제4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 1.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