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습법에 의한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민법 제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음 관습법에 의한 물권도 인정됨 (예: 관습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오답 ② 저당권은 법률규정에 의해 성립할 수 없다. ✗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이지만 법정저당권도 존재 예: 전세권에 대한 법정저당권(민법 제318조) 오답 ③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해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 ✗ 우리나라는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음 공시의 원칙은 인정되나 공신의 원칙은 부정 예외: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해지시 제3자 보호 오답 ⑤ 물건의 집단에 대해서는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없다. ✗ 재단저당권: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에 대한 집합물 저당권 양도담보: 집합동산에 대한 양도담보 인정 오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