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기출문제 민법 11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10번 | 11번 | 12번 본문 11.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1.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③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④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⑤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대법원 판결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④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틀린 이유-대위행사할 수 있다.10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