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X 건물 소유자 ‘을’-X 건물에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자. 전세 기간은 2016년 3월 2일부터 2018년 3월1일(2년간) 현재는 전세 기간이 종료된 상태 이 경우에 ‘을’이 자신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병’에게 주택을 임대할 수 있을까? 원래 전세권자는 전세기간 중에는 임대금지 특약사항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이고, 민법에도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제는 전세기간이 끝나면 이런 용익물권은 사라지는지, 그대로 유지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