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X 토지 소유자(관리를 하지 않고 있음) ‘을’-갑이 X 토지를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을 기화로 X 토지 위에 Y 건물을 신축하고 등기하지 않고 있는 상태 '병'-'을'로부터 Y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음 어느 날 ‘갑’이 X 토지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건물이 들어 있음 확인해 보니 ‘을’이 신축한 것이었고 그 안에 ‘을’과 ‘병’이 살고 있음 이때 ‘갑’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Y 건물을 철거함에 있어 ‘을’과 ‘병’에게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가? 기본은 건물철거가 기본이다. 그래서 ‘을’은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 토지에 건물을 짓고 거주하고 있으므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 그래서 ‘갑’은 ‘을’을 상대로는 별도로 퇴거를 요청할 필요가 없다. 또한 자신의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을’에게는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병’은 다르다. ‘병’은 건물에 대하여는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건물이 철거당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경우이다. ‘갑’은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병’이 건물에서 나가주어야 하기 때문에 ‘갑’은 ‘병’을 상대로는 퇴거를 요구하는 것이 순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