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X 원룸 다가구 부동산 소유자 ‘을’-원룸에서 보증금 5백만원에 월50만원 거주(공인중개사시험 공부 중) 임대차기간이 종료 1개월 전 ‘갑’이 ‘을’에게 격려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 “이번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하면 재계약 이후에 월세를 30만원에 해 주겠다.“ 경우의 수 ‘을’이 합격하면 그때부터 30만원을 주면 됨 ‘을’이 불합격하면 계속 50만원 또 다른 경우의 수 ‘갑’이 ‘을’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 했다면, “‘을’이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하면 재계약시부터 30만원에 주겠다.“ 제계약이 2개월 지남 ‘을’이 덥석 합격해 버림 ‘을’이 ‘갑’에게 2개월분 40만원을 돌려 달라고 함 ‘갑’이 그런 말이 어디에 있느냐? ‘을’이 ‘갑’에게, 그런 말이 민법 (조건성취의 효과)제3항에 있다고 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소급하기로 하였다면 소급됨 ‘갑’이 생각함 . “공부 제대로 했네!!!” 그래도, “배은망덕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