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X 토지 소유자 ‘을’-Y 토지 소유자(공로가 없는 맹지, X 토지로 둘러져 있음) ‘을’이 X 토지에 통로를 개설하고 20년 동안 통행함 21년째 되는 날 ‘갑’이 이제 그만 다니라고 함 ‘을’-나는 통행지역권을 취득 했다고 주장 함 ‘갑’, 그것은 당신 생각이고. 20년째 되는 날 등기를 하지 안 했으니 지역권이 없다고 함. ‘을’은 X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취득한 권리자 인가? 등기를 안 했으므로 취득한 권리가 사라진 것일까? 21년째 되는 지금이라도 ‘갑’에게 등기해 달라고 할 수 있는가? 등기를 해 주어야 할 의무자가 권리자에게 통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