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지역권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토지 소유자(맹지) ‘을’-Y토지 소유자(X 토지에 인접하고 있으면서 도로에 접하고 있음) 지역권설정계약 요약지-X 토지 승역지-Y 토지 특약 ‘갑’이 공작물을 설치하기로 한다. 등기를 마침 몇 달이 지남 ‘갑’이 생각해 보니 ‘을’이 무상으로 자신이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하고 있음 ‘갑, ’을‘에게 공작물 수리비 정도는 부담하자고 요구 ‘을’ 계약서를 내 밀면서 그런 특약이 어디에 있느냐? ‘갑’생각 남이 설치한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을 그대로 두는 것이 법일까? |
2 | 근거조문/이론 | (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공작물의 공동사용) ①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승역지의 소유자는 수익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법조문 그대로 (공작물의 공동사용) ①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승역지의 소유자는 수익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
⑤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승역지의 소유자는 수익정도의 비율로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