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간판의 철거)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제20조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3.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간판의 철거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본조신설 2013. 6.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