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해설 |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1. <생략> 2. ( ㄱ 개발밀도관리구역), ( ㄴ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 이하 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