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9번 | 10번 | 11번
본문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④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2 | 해설 | 준주거지역에서 가능한 건축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종교시설,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만 가능하다. ① 고물상은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이라 불가능하다. ②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은 불가능하다. ③ 숙박시설은 준주거지역에서는 불가능하다. 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는 불가능하다. |
3 | 기타 | [별표 7] <개정 2017. 2. 3.>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도축장·도계장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1호아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 <개정 2017. 2. 3.>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