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9번 | 10번 |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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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제한구역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제한구역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① 집단취락지구
② 자연취락지구
③ 역사문화미관지구
④ 특정용도제한지구
⑤ 자연경관지구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