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기출문제 민법 9번 | 10번 | 11번
본문
10.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④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지목은 하천이고, 현황은 논으로 쓰고 있는 X 토지 소유자 ‘을’-논을 매입하여 농사를 짓고자 한 사람 ‘을’이 X 토지가 논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매입 나중에 확인해 보니 X 토지는 현황이 논이고 실제 지목은 하천으로 되어 있었음. ‘을’은 X 토지가 하천이므로 자신이 논으로 착오를 한 것이라고 하면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임. 이때 ‘을’에게는 중대한 과실(토지대장을 확인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 등)이 있으므로 취소를 못한다고 할 것인가? 이럴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을’이 착오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갑’이 이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을’이 비록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갑’이 ‘을’의 착오를 이용한 경우이므로 ‘갑’을 보호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하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3 | 요건 | ①중요부분에 착오 ②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4 | 핵심단어 이해 | □중요부분의 판단기준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의 착오인가에 따라 판단. □중대한 과실 대법원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2] 동기의 착오에 있어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판결요지】 [2]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부당이득금반환]〈파생상품 착오주문 취소 사건〉 【판시사항】 [2]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항 단서는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단서 규정은 표의자의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을’이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점을 이용, ‘갑’이 ‘을’의 착오를 이용한 경우의 수는 어떻게 판례가 판시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음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냥 눈에 익으시면 문제가 풀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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