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기출문제 민법 9번 | 10번 | 11번
본문
10.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② ㄱ,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 소유자 ‘을’-매수자(중도금까지 줌) X 부동산 시세 2배 올라감/더 올라갈 것 같음 ‘병’-X 부동산을 매수하여야 할 사람(X 토지와 합병하면 가치 상승 5배 이상 되는 Y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정'- 돈이 갑자기 필요한 사람 '병'이 '정'에게 요청함 '갑'과 '을'이 X 토지를 계약을 한 상태이고 아직 잔금을 치루고 있지 않으므로, ‘정’ 당신이 가서 매수해 오면 5천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함 ‘정’이 ‘갑’을 찾아가 ‘을’과 매매한 거래금액의 2배를 주겠다고 적극 제안 함 ‘갑’, 콜!!! 매매계약서 매도인-‘갑’(인) 매수인-‘병’의 대리인 ‘정’(인) ‘정’이 ‘병’에게 계약서 주면서 5천만원 달라고 함 ‘병’이 ‘정’에게 1천만원만 받으라고 함 ‘정’은 어쩔 수 없이 일단 1천만원 받음 1천만원 받은 것이 무효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봄. 그리고 추후에 4천만원 더 요구함 ‘병’의 항변!!! ‘병’이 ‘정’에게 5천만원 주겠다고 한 약속을 살펴보자며 이중매매(반사회질서행위)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5천만원 수고비 약정은 그 조건이 불법조건이므로 무효라고 함 이것을 ‘병’이 1천만원 주는 것을 법정추인하였다고 보더라도 절대적 무효는 추인을 해도 새로운 법률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임 ‘병’이 ‘정’에게 민법 공부를 좀 하라고 함! ‘정’의 말은 진짜일까? |
2 | 근거조문/이론 |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ㄱ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ㄷ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불법조건, 기성조건)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절대적 무효는 추인해도 새로운 법률행위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에서 불법이란?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든 해제조건이든 무효이고 그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며 추인을 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