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기출문제 민법 0번 | 1번 | 2번
본문
1.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④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10억원 상당) 소유자 ‘을’-5억원에 매입하고 싶은 친구 어느날 ‘갑’이 사기죄로 구속 됨 ‘갑’이 ‘을’에게 부탁함 허위 진술을 해 주면 X 부동산 5억에 매도하겠다. ‘을’ 매매계약부터 쓰자 매매계약체결 매매대금 5억원은 일시불로 잔금날 주기로 한다. ‘을’ 허위진술서 작성해 줌 ‘갑’ 풀려 남 그 이후 ‘갑’이 매매계약 무효 주장함 사회질서에 위반한 불법조건이 붙은 매매계약은 무효이다(다른 법리는 별건) |
2 | 근거조문/이론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약정금]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 그 허위 진술행위가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러한 행위 자체는 국가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이나 국가사회의 공공질서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것이니, 그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허위 진술의 대가로 작성된 각서에 기한 급부의 약정은 (반사회적질서행위)로 무효이다. 대법원 결정 [감사지위확인가처분]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 대법원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시로부터 공원휴게소 설치시행허가를 받음에 있어 담당공무원이 법규오해로 인하여 잘못 회시한 공문에 따라 동기의 착오를 일으켜 법률상 기부채납의무가 없는 휴게소부지의 16배나 되는 토지 전부와 휴게소건물을 시에 증여한 경우 휴게소부지와 그 지상시설물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해서만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본 사례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인으로 취급 대법원 판결 [대여금]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나 강박은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은행의 출장소장이 어음할인을 부탁받자 그 어음이 부도날 경우를 대비하여 담보조로 받아두는 것이라고 속이고 금전소비대차 및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한 후 그 대출금을 자신이 인출하여 사용한 사안에서, 위 출장소장의 행위는 은행 또는 은행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일 뿐 제3자의 사기로 볼 수 없으므로, 은행이 그 사기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위 약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①착오(요건을 갖추면)-취소사유 ②기망행위(요건을 갖추면)-취소사유 ③대리인의 사기(대리인은 본인으로 취급, 요건 갖추면)-취소사유 ④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무효 ⑤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