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X와 Y부동산(X 토지는 도로에 붙어있고 Y 토지는 맹지임) 소유자 을-X 토지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 ‘을’이 X 토지 파세요! 청약 ‘갑’이 Y 토지를 주고 싶으나, X 토지를 팔겠다고 승낙 ‘갑’과 ‘을’이 계약체결 계약금도 줌 그 다음날 ‘갑’이 ‘을’을 찾아옴 자신의 진의는 Y 토지를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X 토지를 주기로 한 것은 비진의이므로 무효라고 함 ‘을’은 공인중개사시험공부할 때 공부한 민법지식 활용해서 설명 진의는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것이 아니라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알겠어!!! ‘갑’, 아니 아직도 모르겠어! 그럼 매매계약을 보자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매도인 ‘갑’의 진의는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 것이다. 마음속으로 다른 것(Y 토지)을 이전해 주고 싶었어도 상대방에게 X 토지를 이전해 주기로 한다고 말했다면 그것이 진의인 것이다. 어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