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기출문제 민법 0번 | 1번 | 2번
본문
1.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① 합의해제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토지소유자, 매도인 ‘을’-매수인 X 토지매매계약을 체결 그 이후 ‘을’이 중도금 미지급하자 ‘갑’이 ‘을’에게 통지 중도금 10일 이내 지급하세요(최고-준법률행위) 10일이 지나도 중도금 지급하지 않으면 ‘갑’에게는 해제권 생김 다시 내용증명으로 해제권 행사(이떼 해제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 내용증명이 ‘을’에게 도달하기 전 ‘갑’와 ‘을’이 만나 해제하기로 합의함 ‘을’ 계약금 50%만 포기하고 해제시켜 주세요(청약) ‘갑’-70%로 하지! '을‘-60%로 합시다 ‘갑’-그렇게 하지, 40%는 10일 지나서 돌려주지! 이렇게 ‘갑’과 ‘을’이 만나 합의하여 해제를 시킨 것을 합의해제라 하고 이 합의해제를 계약이라고 함. |
2 | 근거조문/이론 |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계약 청약(의사표시)+승낙(의사표시) □단독행위 일방의 의사표시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법률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도달하여야 효력 발생 취소/해제/해지/철회/추인/동의/상계/채무면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사표시만으로 효력발생 유언/재단법인설립행위/소유권포기/점유권포기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가.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구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되는 것이다. 나.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에 이미 지급된 계약금, 중도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도 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만 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에 속하는 일이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구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