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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문제 게시판 내 결과
- 부동산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0000-00-00 00:00:00
- 민법상 조합은 그 자체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0000-00-00 00:00:00
- (상)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에는 중복등기여서 무효가 되는 등기도 포함된다. 모스크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7-13 07:14:54
- 약관의 일부조항이 무효인 경우 민법 제137조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약관의 전부가 무효가 된다. 문제은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5-09-02 10:41:40
-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상속의 대상은 될 수 없다. 문제은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5-05-25 09:48:32
- 민법 제187조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변동이 발생하지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쿨째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5-05-18 14:43:07
- 신분행위의 당사자가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이는 언제나 무효이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5-05-13 16:5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