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전체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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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문제 게시판 내 결과
-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0000-00-00 00:00:00
-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도록 요구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된다. 0000-00-00 00:00:00
-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0000-00-00 00:00:00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ㆍ과실과 관계없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0000-00-00 00:00:00
-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0000-00-00 00:00:00
-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0000-00-00 00:00:00
-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경우, 그 영수증에는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 0000-00-00 00:00:00
-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계약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0000-00-00 00:00:00
-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의 대상이 된 자는 고용 신고일 전에 다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0000-00-00 00:00:00
-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이다. 0000-00-0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