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전체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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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문제 게시판 내 결과
-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0000-00-00 00:00:00
-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0000-00-00 00:00:00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0000-00-00 00:00:00
- 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중개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0000-00-00 00:00:00
-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그 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다. 0000-00-00 00:00:00
-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확인·설명서 사본을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0000-00-00 00:00:00
- 등록의 결격사유 중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주로서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0000-00-00 00:00:00
-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0000-00-00 00:00:00
-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사유가 된다. 0000-00-00 00:00:00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0000-00-0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