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기본계획 회 학습(오답) 질문하기

4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수립하여야 하지만 수집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별시ㆍ광역시도 있다.
관할 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에서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수가 있다.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인접한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만 하면 되고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은 아니다.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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