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522회 댓글0건본문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이다.
- ① X
- ② 613
- ③ 740
- ④
-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