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79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① X ② 526 ③ 701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