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법원의 부당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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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711회 댓글0건본문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법원의 부당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① X
- ② 330
- ③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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