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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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701회 댓글0건본문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 ① X
- ② 1835
- ③ 1035
- ④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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