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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물권법 - 지역권]
  • Q.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가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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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Q.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은 그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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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Q.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그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대해 악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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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Q.등기청구권과 등기신청권은 동일한 내용의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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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Q.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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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Q.점유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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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물권법 - 총칙]
  • Q.강제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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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Q.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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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Q.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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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 Q.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시기(始期)를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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